[생활&법률](39)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과

[생활&법률](39)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과
파산선고 받은 채무자 일정한 불이익
  • 입력 : 2017. 10.19(목) 00:00
  • 부성혁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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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 될 수 없어
파산선고 근로자에 사기업의 불이익 조치는 안돼

지난 시간에는 개인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파산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나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데, 파산 신청자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은 아무래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우선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채무자는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그나마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복권되어 그러한 불이익이 없어진다. 파산선고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파산선고가 확정된 채무자는 민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하여 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즉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하 '파산자'라고 함)은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다. 다만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한다. 그리고 파산자는 민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유한회사와 위임관계가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한다. 이 외에도 파산선고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신원증명의 제출을 요구하는 곳으로부터 불이익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파산선고는 파산자에게 일정한 자격제한을 가져오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파산절차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감봉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파산자는 위와 같은 자격제한 외에 재산 및 소송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채무자는 파산선고 당시 가지는 재산 중 면제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고 위 재산은 파산재단의 재산이 되어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있게 된다. 그리고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선고에 의해 중단되고 이는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자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처럼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일정한 불이익이 있게 되지만,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복권되어 불이익이 없어진다.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자에 대한 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조세채권, 과태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양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등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도 소멸된다. 주의할 것은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서 주채무가 면책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증인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야 면책이 된다.

지금까지 개인파산의 절차 및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략적인 설명이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개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문의 (064)805-9813.

<부성혁 변호사. 법률회계사무소 '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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