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감독 허점"

"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감독 허점"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 입력 : 2017. 10.18(수) 16:11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김황국 의원 "농약종류·관리 파악 안돼"
구성지 의원 "농업용수 불법전용 발각"


천연잔디 운동장이 있는 학교의 관리감독에 허점이 생겨 학생 안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황국(용담 1·2동) 의원.

 김황국(용담 1·2동) 의원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이 해롭다고 해서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바꿨지만 학교현장에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며 "원칙적으로 천연잔디운동장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방학기간 방제에 하고 10~15일 이상 출입을 통제해야 하지만 방제 후 일주일도 통제하지 않는 학교가 41개교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집행 상황을 일부 확인했는데 공공근로나 지역주민을 활용해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 예산을 지정했지만 집행율이 20%밖에 안된다"며 "이 예산을 사용하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농약을 쓰지 않는 모범 사례에는 모자란 예산을 더 집행해주면 된다"고 했다.

이어 "예방적 차원에서 방제를 하든 해충이 생겨 방제를 하든 사전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며 "농약은 쓰지말고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정한 천일염 활용 등을 활용한 천연방제방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구성지(안덕면) 의원.

 구성지(안덕면) 의원은 "제주도내 천연잔디운동장이 있는 127개교에서는 1년 수도요금이 총 14억원 정도 나오는데 농업용수를 불법전용해서 사용하다 발각됐다"며 "교육당국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30%정도 감면은 받고 있지만 수도요금이 적지 않은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당국과 교육당국이 수도요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3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