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중문 지정면세점 공항 이전 추진

제주관광공사 중문 지정면세점 공항 이전 추진
관광객 증가에도 연 매출 500억원대에서 정체
박홍배 사장 "수익 확대 위해 공항 이전 불가피
제주도·JDC·국토부와 사전 협의과정 거쳐야
  • 입력 : 2017. 10.17(화) 17:38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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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이하 JTO)가 수익성 확대를 위해 서귀포시 중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에 위치한 지정면세점을 제주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안을 계획중이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홍배 JTO 신임사장은 ICC에 위치한 지정면세점을 제주국제공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취임 첫날인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박 사장은 "관광공사 수입 중 대부분이 제주도 대행사업과 전출금으로 자체수익 비중은 낮다"며 "자체 수익성을 강화시키려면 내국인들이 이용하는 지정면세점을 제주국제공항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말했다.

 JTO 지정면세점 이전 추진 배경은 제주를 찾는 내국인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JTO 지정면세점의 매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올들어 9월까지 입도 내국인 관광객은 101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반면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매출은 2014년 414억원에서 2015년 557억원으로 늘어난 후 2016년 522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 들어 9월까지 매출은 369억원으로 월평균 41억원에 그치면서 연말까지 500억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JTO 지정면세점이 고전하는 반면 제주국제공항에서 영업중인 JDC 지정면세점 매출은 2014년 3611억원에서 2015년 4809억, 2016년 5305억, 올들어 9월까지 403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JTO가 지정면세점의 매출 증대를 위해 공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JDC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무총리실 등과의 협의 등 과제가 적잖을 전망이다. 제주도와 JDC·국토부·국무총리실 등이 다자간 맺은 업무협약에 따르면 JTO 지정면세점은 ICC와 성산포항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 면세점을 이전할 경우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협의체 구성원들이 지정면세점을 이전하는 안에 대해 합의에 이루지 못했더라도 절차상 협의만 거치면 지정면세점을 이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자간 협의체에 지정면세점 이전과 연관된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이 포함돼 있어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사실상 지정면세점 이전은 불가능하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현재 도내 지정면세점 시장점유율은 JDC가 90%, JTO가 1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은 독과점 해소 차원에서라도 JTO 지정면세점을 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JDC 관계자는 "지금까지 양 기관이 JTO 지정면세점 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어 이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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