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제스타 카지노 관광진흥기금 소송서 승소

마제스타 카지노 관광진흥기금 소송서 승소
  • 입력 : 2017. 10.16(월) 17:3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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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신라호텔 카지노 운영업체인 (주)마제스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23억원대 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7일 옛 (주)마제스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3억원대 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광사업의 양수 등을 규정한 관광진흥법은 승계대상을 등록이나 신고 등에 수반한 권리·의무에 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양도인의 모든 사법상·공법상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카지노 영업의 매출에 기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의무가 관광사업의 등록이나 신고 등에 수반되는 권리·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카지노 양수 당시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매출누락 등의 행위를 한 양도인 대신 선의의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뤄진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마제스타는 지난 2011년 219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재무제표상 매출액 222억원 누락해 총 매출액을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누락매출액 222억원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23억원을 부과했다.

 마제스타는 "2012년 카지노를 인수받기 이전에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에게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마제스타는 소송에 앞서 관광진흥기금은 모두 납부했다"며 "마제스타에 대해서는 조만간 항소할 조만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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