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이용실태 지도점검

공유수면 이용실태 지도점검
  • 입력 : 2017. 10.12(목)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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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유수면 이용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육상양식장 취배수관 불법 설치 행위, 공유수면 소규모 불법매립행위, 각종 공사자재 및 토사 야적행위 등 바닷가(빈지)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해안 미관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51개 항만·어항의 야적장과 레저계류장 등 주요 임시 시설물과 공유수면 701개소이다. 해안가 올레코스 인근 공유수면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하절기 해양레저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및 항·포구내 일시적 점용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만료된 임시시설물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점검 결과 불법사항 발견 시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 경미한 위반행위는 개선을 요구해 사후 이행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공유수면 내 무단시설물 14건을 원상회복토록 명령조치한 데 이어 올해에는 6건에 대해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고대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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