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장의 하소연... "건물주 바뀌자마자 임대료 2배 인상"

30대 사장의 하소연... "건물주 바뀌자마자 임대료 2배 인상"
재계약 포기하니 원상복구 비용까지 청구
임차인 "항의하면 무조건 법대로 하라고만"
건물주 "대답할 이유 없다"면서 답변 거부
  • 입력 : 2017. 10.11(수) 18:33
  •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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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임대료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불거지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울하지만 꾹 참고 나갔습니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고모(33)씨에게 최근 2개월은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지난해 2월 부푼 꿈을 안고 사진관을 오픈했지만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나 임대료를 2배로 올리는가 하면, 이를 참지 못해 재계약을 포기하려 하자 철거 비용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갑질'을 당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해당 건물주가 대형 통신사 제주지역 위탁업체인 A주식회사로 바뀌면서 시작됐다. A주식회사 대표인 현모(36)씨가 사진관으로 찾아와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고씨는 "계약서상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는 설명에 안심하고 서명을 했다"며 "하지만 바로 다음날 A주식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고씨에게 전해진 서류의 내용은 기존 보증금 1000만원·1년 임대료 2000만원이던 것을 보증금 4000만원·1년 임대료 4000만원으로 올리고, 이에 불응하면 재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받아 들여 건물 실내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것이었다.

 황당한 고씨는 곧바로 A주식회사에 항의했지만 이미 태도는 돌변해 있었다. "장사를 계속하려면 올린 임대료를 내던지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해라"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당장 돌잔치 촬영 등 예약이 밀린 고씨는 문제를 계속 끌었다가는 영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 계약포기 의사를 A주식회사에 전했다. 대신 원상복구는 건물주가 맡고, 보증금도 공과금과 관리비 등만 제외하고 온전히 돌려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주식회사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합의서 내용에 금전적 언급이 없었다며 원상복구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는 한편, 계약서상 월 9만원이던 관리비를 월 43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고씨에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고씨는 그나마 남아 있던 보증금 1000만원 마저도 400여 만원만 돌려받고 쫓겨나 듯 사진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했다.

 이에 대해 A주식회사 대표 현씨는 "해당 사항에 대해 대답할 이유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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