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자경증거 불충분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농지 자경증거 불충분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 입력 : 2017. 08.21(월) 10:3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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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고 8년이상 농사를 짓더라고 자경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내에서 한복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2년 4월 11일 제주시 용담3동 소재 토지 652㎡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년 11월 1일 B씨에게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2014년 1월 22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제주세무서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해 A씨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해 2015년 11월 10일 A씨에게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00만원을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6월 17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의 토지가 농지로 이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자료만으로는 농지로 사용됐다고 단정하기가 부족하고 토지 보유기간 동안 원고가 경작한 농작물을 매출한 실적이나 농기구와 농자재를 구매한 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100여만원 상당의 농약과 비료를 구매한 사실이 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등 자료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자경의 직접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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