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본격…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는

개헌 본격… 제주 헌법적 지위 확보는
개헌특위 지역순회 현안 청취…제주 내달 21일
도, 도민사회 의견 집약 특위에 전달 준비 만전
  • 입력 : 2017. 08.20(일) 18:0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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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등을 위한 개헌의지를 재천명한 가운데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을 가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라는 과제가 어떤식으로 반영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가동되면서 지방분권을 향한 중앙정치권의 행보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지방분권을 위한 자문보고서를 국회 개헌특위에 공식 제출했다.

 자문보고서에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헌법 조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에 속한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문위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입법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교·국방·국가치안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금융·국세·통화 등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또 '중앙정부의 법률은 지방정부의 법률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관리, 지방세, 주민복리 관련 주택·교육·환경·경찰·소방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도록 제안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한달간 전국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의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은 다음달 21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전개와 더불어 도민사회의 집약된 의견을 개헌특위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제주자치도의 전략은 이미 수립돼 있다.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과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와 함께 100대 국정과제 포함돼 있어 국회 개헌특위의 현안청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과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지난 16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오는 30일까지 도민에 의한 분권모델 완성 추진을 위한 자치분권 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또 같은 날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나름대로 대응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개헌을 통해 확고히 함으로써 전국 획일적 분권이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차등적 분권, 맞춤형 지방자치의 길이 열릴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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