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불법 지도·점검

부동산중개업소 불법 지도·점검
  • 입력 : 2017. 08.20(일) 11:2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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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1일 부터 10월말까지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44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부동산관리담당 외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구좌읍, 조천읍, 일도동 등 동부지역의 중개업소를 방문해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하게 되며,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전체 조사대상 603개소의 9.4%인 57개소(과태료 7·업무정지 4· 자진 폐업유도 4· 시정 42)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 최근 들어 부동산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관련 부동산중개업소가 전년 대비 171개소(18.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편승해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도 성행 할 것 으로 예상 된다"면서 "불법 행위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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