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판매하는 족발·편육에 식중독균·대장균군 검출

가공 판매하는 족발·편육에 식중독균·대장균군 검출
시중유통제품 30개 중 11개 기준치 조과해
대장균군 1.7~123배, 세균수도 1.6~2만1000배
  • 입력 : 2017. 08.18(금) 15:22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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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족발, 편육 등 돈육가공품 일부에서 식품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에서 최대 123배나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족발 및 편육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족발·편육 제품에서 식중독균·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 30개 중 냉장·냉동 족발 6개, 냉장·냉동 편육 4개, 배달 족발 1개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

 냉장·냉동 족발 14개 중 1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고,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최대 123만배, 2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최대 270만배 초과 검출됐다. 또 냉장·냉동 편육 10개 중 3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580배~최대 2만1000배나 많이 검출됐다. 또 배달족발 6개 중 1개 제품은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나 많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일부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 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안전관리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족발 및 편육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5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36건이 접수됐다. 위해사례는 2014년 45건 접수된 이후 2015년 57건, 2016년 7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위해증상이 확인 된 184건 중 75.6%(139건)가 설사·구토·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이었고, 두드러기·가려움 등 '피부 관련 손상·통증(35건)' , '치아 손상(7건)', '알레르기(3건)'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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