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선]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돼야…

[현장시선]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돼야…
  • 입력 : 2017. 08.18(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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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골프업계가 심상치 않다. 최근 경영난에 허덕이는 회원제 골프장들이 잇따라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몇몇 업체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 절차를 밟거나 매각 수순을 밟으며 벼랑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부과로 인해 골프관광객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말이면 제주지역 골프장에 적용돼온 골프장 감면제도가 종료된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지역이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주변 관광목적지에 대응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외로 나가는 골프여행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간 형평성과 시행에 따른 실효성의 이유로 2015년 개별소비세에 대한 면제 폐지를 결정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75%를 감면 시행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일몰될 경우 골프장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내장객 감소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여행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관광관련 서비스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방한관광 금지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광업계에 더욱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80년대 이후 2460개 골프장 중 500개가 도산하면서 국제투기자본이 건설비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에 대거 사들인 적이 있다. 이 여파로 관련업체들은 줄도산했었다.

반면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실효성은 분명하다. 우선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는 해외 골프관광객을 제주지역으로 유치해 외화유출을 최소화한다. 최근 할인골프상품을 개발하고 PGA 등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제주를 비롯한 한국 전체를 알리는데 기여도 하고있다.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됐던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국세 징수액 증가율은 127.5%인데 반해, 제주지역은 개별소비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322.9%의 증가율을 보였다. 제주연구원에 의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폐지에 따른 이용객수 감소가 10%를 초과할 경우 개별소비세 세수증대 효과보다 내장객 감소로 인한 수익감소가 더 커 결국 사회 전체의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고질적인 저가관광 문제를 개선하고 질적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관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골프관광객은 전체 관광객의 7.2%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약 72만 원이다. 이는 전체 평균 지출비용(약 52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을 실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제주를 방문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골프장 "재산세·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는 해외 골프관광객을 제주지역으로 유치해 골프업계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지역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특별자치도로서의 특례보다는 오히려 각종 사업 등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제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기조에 맞도록 개별소비세 도입 당시 입법취지와 실효성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반드시 연장되길 바란다. <김영진 제주도관광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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