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외부 차량 통행 제한 '정당'

우도 외부 차량 통행 제한 '정당'
제주지법,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 입력 : 2017. 08.16(수) 14:5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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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우도 사업자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도 사업자들은 제주도가 지난 1일 외부 대여사업용 차량의 우도 진입 제한을 앞두고 당국이 우도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달 24일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명령의 집행으로 인해 우도내에서 펜션업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에게 일부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이로인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는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들 외에도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수의 우도 주민들이 존재하는데, 그동안 제한없는 외부차량의 반입으로 인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겪어 왔을 것으 로 보이는 점, 우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도 외부 차량을 반입하지 못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이동상의 불편함과 이번 명령의 효과로 얻게되는 관광의 이점 중 전자가 후자보가 크다고 결코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 명령의 집행 정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1일 대여사업용 차량 운영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내용을 공고했다.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보면서 이후 재공고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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