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쪼개기식 개발 엄중 심판

제주지법 쪼개기식 개발 엄중 심판
  • 입력 : 2017. 08.14(월) 18:2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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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15년 5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5개 필지 2만7004㎡에 단독주택 80세대를 건설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그 해 10월 제주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A업체는 사업신청을 취하하고 B업체 등 6곳에 토지를 분할 매각했다. 이들 업체들은 다시 이 토지를 제3의 업체에 신탁했다.

 이후 B업체는 애월읍 고성리 9개 필지 4835㎡에 4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짓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고 다른 업체도 해당 부지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으나 제주시는 이들 업체의 주택사업 개발을 쪼개기식 개발로 판단해 지난해 3월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업체는 제주시가 막연한 정황자료만으로 업체들을 동일시하고 사업자들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업체가 주체가 된 이 사업은 다른 업체와 같이 쪼개기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해야 할 대지조성사업의 공익적 성격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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