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 취업 알선 30대 실형

중국인 불법체류자 취업 알선 30대 실형
  • 입력 : 2017. 08.03(목) 13:44
  • 고대로기자 big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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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직업안정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을 하지 않은채 제주시 모건물 3· 4층 등에 근로자 숙소를 갖춰 놓고, 제주도에 입국해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공사현장에 소개한 외국인 근로자만 50여명이다. 강 씨는 불법 알선 대가로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씩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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