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기하며 무단이탈 시도

장애인 연기하며 무단이탈 시도
제주경찰청, 불법체류 중국인·알선책 구속
농아·지적장애 신분증 이용 무단이탈 시도
  • 입력 : 2017. 06.27(화) 13:5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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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장애인 신분증을 이용해 말을 못하는 장애인 연기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던 중국인들과 알선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내국인 명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김포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불법체류 중국인 리우(34)모씨와 야오(29)모씨를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이탈을 도운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 교사)로 알선책 김모(41)씨를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리우씨와 야오씨는 각각 지난 2015년 3월과 2016년 5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던 중 중국 메신저에서 "서울에 가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서울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출국 당일 오후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알선책 김씨에게 착수금으로 100만원을 주고 제주공항에서 신분증과 김포행 항공권을 전달받은 뒤 서울에 도착하면 각각 3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항 보안검색요원에게 발각된 뒤 실제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 행세를 하다가 조사를 받은 지 약 1시간 만에 스스로 답답하다며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한국인 신분증은 실제 농아와 지적장애인 신분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보다 먼저 항공기에 탑승한 김씨는 경찰이 리우씨와 야오씨를 검거해 추궁하는 사이 서울로 도주했지만 서울 김포공항경찰대·강서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김포공항 도착 직후 검거됐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김씨는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경기도 수원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허가받지 않은 도외 이탈 및 알선행위는 불법 입·출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서, 불법체류자 양산 및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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