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214억원 부과

제주시 자동차세 214억원 부과
  • 입력 : 2017. 06.14(수) 17:0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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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1만2175건, 214억5700만원(자동차세 172억원, 지방교육세 42억5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38만5722대중 연납신청 납부한 16만5307건을 제외한 전년동기 2.4%가 증가한 것으로 건수로는 5237건, 금액으로는 5억3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 154억원, 승합 5억원, 화물 12억, 기타 특수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가 1억원이며, 승용자동차가 전체 부과금액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하게 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해도 되고,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위텍스 (www.wetax.go.kr), 지방세 ARS (1899-0341)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세액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설치, 포스터 및 전광판 홍보, 가두방송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것"이라며 " 오는 23일까지 납부하는 조기납세자, 자동이체신청자 및 2017년도 연세액으로 선납한 분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200명을 선정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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