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첫 시행

제주시,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첫 시행
  • 입력 : 2017. 06.12(월) 15:2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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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번기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단기간(90일)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은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해 입국 시키는 방식과 제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국내에 초청을 해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시는 우선 올 하반기에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수요조사와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 계절근로자 참여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나 본국 가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기간내(6월20일까지)에 수요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참여 요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90일)간 고용할 규모의 농장을 경영하는 제주시 거주 농업인으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 135만원(주 6일근무, 일 8시간)이상의 임금 지급과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요건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하며, 나이는 만 30세 ~ 55세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어야 한다.

 제주시는 수요조사를 토대로 30일까지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 한 후 법무부로부터 제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이 확정(7월중)되면 사업 참여 농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해 외국 자매결연 지자체와 MOU 체결을 추진하는 등 2018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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