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징금 부과 처분 패소 당해

제주시 과징금 부과 처분 패소 당해
  • 입력 : 2017. 06.11(일) 13:2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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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00만원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3년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목장용지와 임야 등 5필지 1만8240㎡를 어머니 명의로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같은해 6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 2014년 3월 14일 자신이 이사로 있는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제주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상 명의신탁으로 판단해 지난 201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 2015년 12월 2일자로 2479만686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이같은 과징금 부과 처분 조치에 대해 A씨는 제주에 평생 거주해 온 어머니 이름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을 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 명의로 신탁하지 않았고 10년간 모든 세금을 카드 등으로 직접 납부 한 점에 등에 비춰 세금포탈의 목적이 보이지 않았다"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상 과징금 감경사유에도 포함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제주시청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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