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창업중소기업 세무조사 마쳐

제주시, 창업중소기업 세무조사 마쳐
  • 입력 : 1970. 01.01(목) 09:0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부동산(851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사후감면요건을 위반한 납세자에게 과세예고(25건· 4억 9665만원) 통지했다.

 유형별로는 해당업무에 미사용 8건· 2억 7307만원, 매각1건 ·3485만원,임대 14건 ·1억 7984만원, 폐업 2건· 889만원이다.

 과세예고 사항은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7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 해당업무에 직접사용 여부 ▷ 소유권이전(임대) 여부 ▷ 업종변경 여부 ▷ 건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 및 착공 여부 등 유예기간 내 사후감면 요건 위반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90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