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제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입력 : 2017. 06.11(일) 13:2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지난 3월 13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관내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603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처분중개업소 57곳을 적발해 이중 46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경미한 11곳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은 4곳은 자진폐업 유도▷ 중개보수초과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이행한 4곳은 업무정지▷연수교육을 지연해 이수한 7곳은 과태료 처분▷법정게시물인 중개업개설등록증, 보증보험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업소 42곳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이번 주요 지도·점검은 법령개정에 따른 변경된 거래신고시스템 교육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제주시는 제주시내 부동산중개업소가 2016년말 955곳에서 2017년 5월말 현재 1101곳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믿고 중개의뢰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제주시청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24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