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취락지구 경계선 1000m 이내 돈사 불가

제주도 취락지구 경계선 1000m 이내 돈사 불가
  • 입력 : 2017. 04.24(월) 10:4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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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한림읍 상대리 소재 돈사 건축허가(변경)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김모씨는 취락지구 경계선에서 850m 떨어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소재 돈사 증축을 위해 지난 2015년 8월 17일 최초 건축허가(증축면적 2,469.60㎡)을 받았고 이어 같은해 10월 6일 면적을 축소(증축면적 2,469.60㎡ → 1,869.40㎡)하는 건축허가(변경1차)를 신청해 건축허가변경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 지난 2016년 5월 24일 최초 건축허가(증축면적 2,469.60㎡)를 받은 대로 건축허가(변경2차)를 신청했으나 제주시에서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건축허가(변경)불허 처리하자 이에 불복해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제주시가 당시 시설현대화자금 규모에 맞게 증축 규모를 축소해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당초 허가면적 만큼 추가 공사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한 후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조례개정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9일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사실과 원고가 축사시설 현대화시설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변경허가로 인해 감축된 축사의 면적에 상응하는 증축 행위를 장래 허가하기로 약속했다거나 그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축사 면적 중 일부를 감축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실시 과정에서 자금지원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원고 스스로의 자구적 조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주시는 향후 소송 청구 기각에 따른 김씨의 항소 제기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4월 6일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종전 주거지역(취락지구)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에서 돼지·개·닭·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돼 개정,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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