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수강비 지원

제주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수강비 지원
  • 입력 : 2017. 04.23(일) 11:5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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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수강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사업은 시의 자체 시책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돼 왔다. 작년말 기준 23명에 1191만6000원이 지원됐고 올해에는 18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달 현재 6명에게 총 332만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고 제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제1,2종 보통인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 대형인 경우 1인당 65만원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기능 및 도로주행교육을 포함한 면허 취득 시까지의 교육비용이다.

 단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5~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은 1,2종 보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은 국립재활원을 통한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1종 대형면허 취득의 경우 장애 유형 및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제주·현대·삼다·한라· 경일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 교육을 위탁했으며, 지원 대상자는 학원 접수시 지원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등을 제시해 교육비를 신청 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역 확대와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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