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서귀포시 공무원이…

이번엔 서귀포시 공무원이…
검찰, 폐기물관리 업체 편의 공무원 구속
무단 투기·뇌물수수 등 혐의… 업체대표도
  • 입력 : 2017. 04.23(일) 11:5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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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임야에 무단 투기한 대정농협 전분가공공장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 약 165.4t의 모습.

도내 한 폐기물관리 업체 대표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공무원 김모(43·공무직)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공무원 선모(39·7급)씨를 공직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준 폐기물관리 업체 대표 이모(55)씨를 뇌물공여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이 씨가 적정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내용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씨와 공모해 대정농협 전분가공공장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 약 165.4t을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임야에 무단 투기한 혐의이다.

 김씨는 이씨에게 사업장 부지 마련과 거래처 소개, 허위내용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인허가 담당자인 선씨는 김씨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 현장 방문을 하고 처리시설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문서 시스템 작성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분석 등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4월13일 김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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