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플리마켓 조례 대법원 소송전

제주 플리마켓 조례 대법원 소송전
제주도, 도의회 상대 대법원 소송 제기
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키로
도 "식품위생법 위반"… 의회 "집행부가 제멋대로 해석"
  • 입력 : 2017. 03.28(화)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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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플리마켓(flea market·이웃끼리 중고물품 등을 사고파는 벼룩시장)' 공방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회가 지난 15일 다시 의결한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하 플리마켓 조례)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낸다고 27일 밝혔다.

또 제주도는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해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플리마켓'으로 통용되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와 그동안 금지한 음식물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플리마켓 조례는 이미 지난해 12월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제주도가 "일부 조항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1월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공포되지 않았다.

당시 제주도는 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안에서 "조례가 도민문화시장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을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이를 가공·조리한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판매 규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농수산물로 가공·조리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영업 신고' 대상이지만 (조례는)신고 수리 없이 임시시장에서 이를 판매토록 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는 "플리마켓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며 원안 그대로 다시 의결했다.

제주도는 플리마켓 조례가 또 의회를 통과하며 공포를 앞두게 되자 대안으로 이 조례를 수정 발의하는 방법을 그동안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의회를 자극하는 것보단 조례를 자신들이 직접 손질한 뒤 다시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 자문을 얻은 제주도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접고 정면돌파를 택했다.

문제는 본안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대법원이 플리마켓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발생하는 법적 공백기다.

통상 대법원으로 넘어간 행정소송은 판결까지 이르면 3~6개월, 늦으면 1년 이상이 걸린다.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엔 플리마켓 조례에서 상품으로 규정한 '가공·조리식품'은 도민문화시장에서 팔 수 없다.

제주도도 이 점을 고민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플리마켓 조례의 효력이 정지되는 상황을 감안해) 조례가 아닌 고시를 통해 제주도가 직접 플리마켓에 팔 수 있는 상품의 기준과 신고 절차를 제시하는 등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리마켓을 육성하려는 조례 취지엔 공감하지만 일부 조항의 경우 위법 소지가 있어 이 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이번 방침을 전해들은 도의회는 발끈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플리마켓 개설 신고만으로 가공·조리식품을 팔 수 있다는 문구가 조례의 어느 조항에 나와있느냐"면서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가공·조리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영업 신고를 해야 판매가 가능한데 제주도가 제멋대로 조례를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72조는 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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