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항공 항공요금 인상 법정싸움

제주도-제주항공 항공요금 인상 법정싸움
道 22일 항공료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
5년전에도 항공료 인상 놓고 갈등 겪어
  • 입력 : 2017. 03.23(목) 17:52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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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항공이 항공요금 인상안을 두고 법정싸움을 벌인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최근 제주항공이 발표한 항공요금 인상안과 관련 제주지방법원에'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제주항공이 제주도와 항공료 인상협의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 10일 요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에 따른 것이다.

 제주항공은 '㈜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항공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중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주도 관계자는 "30일부터 항공료 인상안이 적용되는 만큼 서둘러 소송 대리인을 임명하고 가처분 금지 소송을 신청했다"며 "이와 더불어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해 중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4일 법무부 산하 대한상사중재원을 방문하고 중재 요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5년 전에도 제주항공과 제주도는 항공료 인상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지난 2012년 제주항공은 국내선 기본운임을 평균 12.8% 인상하는 내용의 운임인상 계획안을 발표하자 제주도는 법원에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도민에 한해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하라고 조정한 한편 항공료 인상과 관련 반드시 중재기관의 중재결정을 따르라는 화해권고를 내렸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 3일 제주와 김포, 부산, 대구, 청주를 잇는 4개 노선의 항공운임 을 2.5~11.1% 인상하는 안을 제주도에 제출하고, 10일 일방적으로 이를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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