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실태조사

제주시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실태조사
  • 입력 : 2017. 03.22(수) 10:0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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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7년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마을회와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사회복지법인 등의 소유로 고유업무 직접 사용 등의 사유로 재산세 비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 4만6311건이다.

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확인,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비과세·감면사유에 적합한 부동산은 계속 감면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유상임대하거나, 감면사유 목적외 다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4월중 과세예고후 2017년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 부적합한 부동산 15건에 대해재산세 3230만7000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할 경우 세수확보 효과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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