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자전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시관내 자전거도로중 제주환상자전거길과 오남로 자전거길(총 143.2km)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했으나 올해는 제주시 자전거길 전 구간(721.6km)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공공자전거활성화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탑동 해변공연장과 우당도서관 주변 2개소에 66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5월말까지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추가로 확충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현재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관리(4300만 원)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1100만 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순회수리(1400만 원)를 민간에 위탁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는 생활권역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정비 및 안전시설 등에 2억 원을 투입하는 등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