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의원정수 증원이 최적의 대안인가

[사설] 도의회 의원정수 증원이 최적의 대안인가
  • 입력 : 2017. 02.27(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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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지역구의원 수가 2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내년 6월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적용된다. 하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가장 손쉬운 권고안이 채택되면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최대 관문이 남아 있다.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엊그제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권고안을 확정했다. 현재 특별법에 규정한 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1명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역구 도의원 인구기준(상한선 3만5444명, 하한선 8861명)에 위배되는 2곳이 발생하면서 선거구 획정문제가 불거졌다. 바로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 3만5641명)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5만2426명)는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다른 선거구를 현행대로 두고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를 분구해 각각 1명의 지역구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대로 특별법이 개정되면 삼도1·2·오라동 선거구와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는 각각 2개로 분구되고 지역구의원이 배정된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오는 3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형식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8월까지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가 도민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했다고 했지만 갈등 소지가 없는 가장 무난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도민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도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증원을 바라는 도민은 33%에 그쳤다. 선거구획정위가 대다수 도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인구 기준으로만 기계적으로 동을 합병하거나 통합할 경우 지역간 첨예한 갈등을 유발해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두된 도의원 선거구 획정문제를 쉽게 '의원 정수 증원'이란 결론을 낸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제주인구가 계속 늘어날 경우 그때마다 의원 정수를 늘릴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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