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EEZ 협상 지연 따른 어민피해 두고만 볼 건가

[사설]EEZ 협상 지연 따른 어민피해 두고만 볼 건가
  • 입력 : 2017. 02.22(수)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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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획량을 정하는 한·일어업협상의 장기간 지연으로 제주어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계절적으로 갈치가 많이 잡히는 시기에 정작 어민들은 조업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견디다 못한 어민들이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어선주협의회 등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일본 EEZ에서 갈치잡이를 못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겪고 있다"며 더 이상 버틸 기력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한·일어업협상은 8개월째 결렬된 상태이다. 일본측이 2016년 어기(2016년 7월1일~2017년 6월30일)에 자국 EEZ내 우리측 연승어선 입어척수를 기존의 35% 수준인 70여척으로 제한하겠다는 무리한 요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 어기에는 일본측 EEZ에서 갈치조업이 가능한 국내 어선은 206척이다. 이를 갑자기 70여척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은 억지라고밖에 볼 수 없다. 도내 연승어선은 전체 허가 어선의 71.8% 수준인 148척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분의 1수준으로 제한한다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도내 갈치잡이 어선들의 설자리는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어선이 조업을 하지 못한다면 어민들에게는 파산선고나 다름없다. 이미 선원들의 인건비와 금융부채 부담은 어민들을 옥죄고 있는 현실이다. 오죽 답답하면 어민들이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원거리 조업에 나섰다가 인명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까지 하겠는가.

현재로선 한·일어업협상이 언제 타결될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어민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일본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조업손실에 따른 지원 대책은 물론 이참에 연승어업이 타 어업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당국도 어민들이 상심의 바다에서 빠져나와 만선의 희망가를 부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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