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7억 부과

제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7억 부과
  • 입력 : 2017. 02.21(화) 16:1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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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유차 6만5000여대에 대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억106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일시납부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제주시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유선(728-2743~4, 2748)으로 3월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되며,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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