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사업 불발 제주개발공사 '기관경고'

맥주사업 불발 제주개발공사 '기관경고'
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발표
주의·시정 등 행정처분 37건
  • 입력 : 2017. 02.21(화) 13:03
  • 양영전 기자 y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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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크래프트맥주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동 출자회사와 협약 차질로 손해를 보면서 기관경고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도개발공사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21일 이같이 밝혔다. 도감사위는 37건(기관경고, 주의 15건, 시정 7건 등)의 행정 처분과 7명(훈계 5, 주의 2)에 대한 신분 처분 등을 내릴 것을 제주도지사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개발공사는 크래프트맥주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해 공동 출자하기로 했던 미국의 A맥주회사에 5억원을 배상해야 했다.

 도개발공사는 A맥주회사와 체결한 주주협약에 따른 출자 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 이에 A맥주회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출자 의무를 이행하라는 최고서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도개발공사는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5차례 이사회를 열고 사업 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주주협약은 무효라며 A맥주회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A맥주회사는 2015년 8월 28일 도개발공사가 주주협약에서 정한 투자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법원에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도개발공사가 A맥주회사에 5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감사위는 도개발공사가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이유로도 주의 요구했다.

 도개발공사는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사업 51건에 대한 예산 47여억원을 부서간에 부적정하게 예산 이동해 사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이마저도 같은 사업 단위내 이동이 아닌 감귤, 삼다수, 맥주사업 등 다른 사업단위간 이동이 이뤄져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도감사위는 2016년 인건비 인상률 적용 부적정, 자체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부적정 등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할 것을 제주도지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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