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딸 추행 전 제주도립예술단 단원 실형

내연녀 딸 추행 전 제주도립예술단 단원 실형
  • 입력 : 2017. 02.20(월) 17:1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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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있는 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한 전 제주도립예술단 단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제주도립예술단원 A(5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내연녀의 딸을 강제추행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추행 신체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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