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설주차장 위반 행위 단속

제주시 부설주차장 위반 행위 단속
  • 입력 : 2017. 02.20(월) 17:0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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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부설주차장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시 관내 2만1127개소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전체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전산화를 마무리해 전수조사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부설주차장의 주차장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주차장외 타용도 사용, 출입구 폐쇄, 고정물 설치, 물건 적치, 주차구획선 미표시 등이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시정 조치하고 현장조치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용도변경 71건, 고정물 설치 68건, 출입구 폐쇄 42건, 물건적치 683건 등 총 864건으로 이중 경미한 사항 683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현장조치가 곤란한 사항 181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및 고발조치를 했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부설주차장의 이용율을 현재 80%에서 9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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