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지정 운영

제주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지정 운영
  • 입력 : 2017. 02.19(일) 16:3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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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2015년도부터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30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50개소로 확대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3,871㎎으로 WHO 1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 2,000㎎ 보다 2배 가량 섭취하고 있어 '2020년까지 1일 섭취량 3,500㎎'까지 낮추기 위해 외식분야(음식점)의 나트륨 저감화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저염식단 개발 등 나트륨 줄이기 참여 실천음식점을 28일까지 신청받아 전문기관에 위탁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신청서는 제주시청 위생관리과(728-2621~7) 또는 한국외식업제주시지부(752-4563), 한국 조리사회제주시지부(759-9917)에서 접수하며, 참여 업소는 주기적 염도 분석 및 기록 관리와 조리장 청결관리, 친절서비스 교육까지 실시하는데 무엇보다 영업주의 나트륨 줄이기 자율 참여의지가 강한 업소여야 한다.

 또 실천음식점은 1인 분량 나트륨이 1,300㎎ 미만인 음식을 전체 메뉴의 20% 이상 운영하는 경우 식단개선 우수업소 및 모범음식점 지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외식분야 나트륨 저감 사업을 지속 추진해 건강한 외식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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