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선]더 나은 노후생활을 위하여

[현장시선]더 나은 노후생활을 위하여
  • 입력 : 2017. 02.17(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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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젠 전혀 생경하지 않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000년에 7%를 넘어섰고 올해에는 그 두 배인 1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 따른 노후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 저출산 지속,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후생활을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연구원이 실시한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에 의하면 노후를 위한 최저 생활비는 부부기준 174만원, 개인기준 104만원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또 2015년 발표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253만여 명이며, 이 중 국민연금 수령 비율이 89.8%로 가장 높다고 한다.

이처럼 노후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해 적정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면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중 첫째는 반납이나 추납신청을 통해 가입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연금수령을 연기 신청하여 지급액을 증액시키는 것이다.

반납제도란 종전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수령금액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함으로써 종전의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이고, 추납제도란 예전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적용제외기간 또는 소득중단으로 납부 예외된 기간에 대해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이다.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간 뒤로 늦추는 것이 있다. 연기하는 1년씩 연기할 때마다 원래 받을 연금액의 7.2%가 더 불어나며 5년을 연기 신청할 경우 종전 연금액의 36%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연기신청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시기에 또는 연금을 받던 중에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런 연기제도는 평균수명이 늘면서 은퇴 후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사회현상을 반영해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나이가 들어서도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요즘의 추세와 초저금리 시대를 감안하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만으로 수령액을 상향할 수 있기에 수급자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노후대비를 위해 지사별로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4대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현재 기준 미래에 받을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홈페이지 '내연금(http://csa.nps.or.kr)'에 접속하면 노후준비에 대한 자가진단을 해 볼 수도 있고 재무 설계 및 노후준비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길 바란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퇴 후 40여 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득보장 체계 중에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짜임새 있는 노후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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