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시계획조례 '강대강' 입장차 해법 찾아라

[사설]도시계획조례 '강대강' 입장차 해법 찾아라
  • 입력 : 2017. 02.17(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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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 행위를 대폭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강대강' 입장차가 뚜렷하다. 1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공방속에 조례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의결보류됐다. 도시계획조례안의 세 번째 도전이 또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한동안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례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도의회가 공방을 벌인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도 전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하고 주택 규모에 따라 도로기준을 확보해야 하는 것 등이다. 김경학 의원은 "서민들이 집을 짓는 것은 죄악으로 보고, 대규모 자본이 개발하는 것은 환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조례대로라면 읍면마을에는 집을 지을 수 없고 지역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환경도시위 하민철 위원장이 건축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지만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례 운명은 불투명해졌다.

도의회가 우려하는 바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공공하수도나 도로 등 기반시설 여건이 동 지역과 읍면이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도 획일적으로만 접근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열풍과 개발수요로 인한 이익은 대규모 자본이나 투자세력이 거둬간 마당에 정작 터전을 지켜온 지역 주민들에게만 규제를 강요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지금껏 기반시설 투자는 동 지역에 집중하면서 불만의 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한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입장차를 좁히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난개발 방지라는 조례 취지를 살리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세밀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집행부는 도의회의 지적과 지역주민들의 우려하는 바를 좀 더 고민하고 해소해 나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도의회 또한 난개발을 막기위한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원칙을 살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와 중지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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