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무더기 해제… 퇴출 '속도'

제주투자진흥지구 무더기 해제… 퇴출 '속도'
묘산봉·이호·비치힐스·제주롯데 등 4곳 해제 의결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기사회생 전체투표 찬반 동률
조만간 4곳 해제 고시 예정… 5년간 감면 세금 반환
  • 입력 : 2017. 02.16(목) 19:2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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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만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제주투자진흥지구 4곳이 해제된다.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후 '부실 지구'의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는 16일 도청 삼다홀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비치힐스리조트, 제주롯데리조트를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투자진흥지구 해제 대상으로 함께 올라왔던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기사회생했다. 전체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지구 지정 해제를 찬성하는 표와 반대하는 표가 동수를 이뤄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진흥지구 해제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이를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를 넘어야한다.

 도 관계자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측이 오는 5월이면 미술관이 완공되는 등 지구 지정 요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심의위원들을 설득했다"면서 "아마 이 점 때문에 찬반으로 팽팽히 갈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5곳 투자진흥지구가 당초 제시한 투자 계획을 수년 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구 해제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아왔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은 전문휴양업을 비롯해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종합휴양업 등 20여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이날 지구 해제 대상에 올라온 사업자들은 대부분 종합휴양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제시했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종합휴양업은 숙박·음식점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 아래 전문휴양시설 두 종류 이상을 갖추거나, 1곳 이상의 전문휴양시설과 함께 종합유원시설을 갖춰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투자진흥지구 해제 대상으로 검토된 5곳은 이 같은 업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묘산봉관광지에는 당초 약속한 식물원, 호텔, 박물관이 시설되지 않은 채 콘도만 들어섰고, 이호유원지는 별다른 기반시설조차 갖추지 못했다.

 비치힐스리조트에는 투자 계획에 나온 호텔, 미술관 없이 식물원만 시설됐고, 제주롯테리조트는 유원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도 관계자는 "5곳 관광업체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가운데 하나인 최소 투자 금액(500만 달러) 투자 약속은 지켰지만 종합휴양업종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들을 일부 누락했다"면서 "이날 심의에서 부결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에 대해선 조만간 지구 지정 해제 사실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면 최근 5년간 감면 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투자진흥지구는 법인세를 3년간 내지 않으며 이후 2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10년간 100% 감면 받고,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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