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차 관문 통과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사설]1차 관문 통과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 입력 : 2017. 02.16(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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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 계획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이달 중 고시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21년까지 추진될 제주도의 개발·복지·환경 등 모든 계획과 정책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법제화 과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수정 계획안에는 환경자원총량관리제·계획허가제·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등이 들어있다. 환경자원총량관리제는 자연·지역·생활·인문사회 등 환경자원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계획허가제는 제주 전역을 보전·중간·이용 영역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제주도가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제가 제도화되면 계획허가제를 도입하고 해안형 그린벨트를 구축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도가 총대를 메고 환경자원총량제 등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해안변은 물론 중산간에 이르기까지 불어닥친 개발 열풍은 이미 제주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그럴듯해도 도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면 시행과 정착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환경자원총량제나 계획허가제 등은 전국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도민사회에선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공론화가 덜 됐다는 방증이다. 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도의회는 물론 도민사회의 중지를 모아나가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신경쓰지 않으면 안된다. 제주도의회 홍경희 의원이 "도민들은 계획허가제 등을 잘 모르고 있다" 며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이번 수정 계획안은 사유재산권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등 향후 갈등의 소지도 안고 있다.

제주도가 좀 더 도민들에게 제도 도입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의견수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무리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총론적으로는 불가피하다고 인식할지라도 도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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