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관공서 주취소란, 범죄임을 인식해야

[열린마당]관공서 주취소란, 범죄임을 인식해야
  • 입력 : 2017. 01.23(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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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관련된 우리 속담 중에는 '수풀의 꿩은 개가 내몰고, 오장의 말은 술이 내몬다'라는 말이 있다. 술을 마시면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속담이 상징하듯이 적당한 음주는 우리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숙성시켜주는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술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음은 간암 등 여러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이외에도 행동에 있어서 때때로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관공서 주취소란'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말 그대로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것으로서 경범죄처벌법 중 제3조 제3항에 '거짓신고'와 함께 위반 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할 수 있음이 여러 경범죄 종류와 비교하여 가장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일부 취객들 앞에서 그 규정은 우스워질 뿐이다.

일선 경찰관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행패를 부리면 그 행패를 상대하는 경찰관들의 육체적 피로도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가중된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만에 하나 강력범죄 등 위급하게 경찰력이 필요한 사건이 같은 시간에 발생한다면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정말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는 불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를 깊이 생각한다면 '관공서 주취소란'이라는 범죄는 비록 '경범죄 처벌법'에 그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말 그대로 경범죄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에 취해 경찰관서에 하소연한다는 인식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들은 분명히 잘못된 범죄이자 비정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홍석주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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