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국어선 나포한 제주해경.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허가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선단 A호(215t)와 B호(218t)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주선인 A호는 전날인 1일 오후 1시 54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03㎞ 해상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을 했으나 갈치 등 어획물 약 3000㎏과 종선인 B호에서 넘겨받은 어획물 약 600㎏ 등 총 3600㎏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호는 갈치 등 798㎏ 상당의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실제 어획량보다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관련 절차에 따라 담보금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석방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