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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희생자와 유족들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영화 관람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26일 메가박스와 '4·3희생자 및 유족 영화 관람료 감면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메가박스 제주아라점과 삼화점, 서귀포점 등 3개 지점에서 영화 관람료를 4000원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와 유족이며 동반 3명까지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조조 영화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영화관을 직접 방문해 제주4·3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온라인 예매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롯데시네마와도 4·3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영화 관람료 감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와 유족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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