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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50억5300만원 부과
11월 2일까지 납부… 지난해 징수율 89.7% 기록중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6. 10.07. 09:33:46
[한라일보] 제주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2441개소·4260건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50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집합건물은 지분 160㎡ 이상)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종합병원, 대규모점포, 면세점, 영화관, 집회장, 장례식장 등이 해당된다.

부과 대상 시설은 신축과 증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399개소에서 올해 2441개소로 42개소(1.8%) 증가했다. 부과 건수도 지난해 4219건에서 올해 4260건으로 41건(1.0%) 늘었다. 지난해 미수납 규모는 732건·5억2600만원가량으로 징수율은 89.7%를 기록 중이다.

다만 올해 3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부 시설의 교통유발계수가 하향 조정되면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5900만원(1.2%) 감소했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다.

또한 고지서를 받은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주거용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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