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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밤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살던 B씨에게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둘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1년 전부터 위층에서 들리는 개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범행에 이르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살인미수에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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