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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수립 부적정' 주의요구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기한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감사위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제주도가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비를 기금으로 집행하고 계획 수립도 늦어졌다며 도지사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또 관련자 2명에게 각각 훈계 처분과 주의 촉구를 요구했다. 제4차 관광진흥계획(2024~2028)은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2022년 제주도는 연구용역비 2억원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자 이듬해 3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용역비 1억60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포함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제주도는 감사위 처분에 대해 관광기금조례상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보조금' 규정이 집행 근거라고 주장하며 재심의를 신청했다. 또한 법정계획 수립 의무와 예산 미반영이라는 이중 제약 속에서 기금이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제주도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며 해당 조항은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에 경비를 '보조'하는 규정으로 도는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지급한 만큼 보조금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정계획 수립은 도의 일반 행정사무인 만큼 그 용역비는 일반회계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계획 수립 지연과 관련해 조기 발주가 이뤄지지 못한 일정 관리 책임은 남는다며 처분요구를 유지했다. 관련자 2명에 대한 훈계·주의 요구도 신분상 처분 가운데 가장 경미한 수준이라며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계획 수립이 7개월여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해명을 일부 받아들여 원 처분요구서의 '별다른 조치 없이 3개월 이상 그대로 있다가' 등의 표현은 삭제·수정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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