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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내년부터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
서귀포시 40곳·1만4000여세대 대상 전격 시행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6. 09.17. 14:46:13

종이팩 분리배출 모습.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서의 종이팩 분리배출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지역 내 의무관리 대상 주책 40개 단지·1만4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종이팩 분리배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이며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이뤄지는 공동주택이다.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달리 고품질 펄프로 재활용 돼 화장지 등 새로운 제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에서 배출한 종이팩 수거량은 2023년 4만6807㎏, 2024년 5만769㎏, 2025년 4만8469㎏이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일반 3만169㎏과 멸균 4678㎏ 등 3만4847㎏를 수거했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9월 중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종이팩 배출·수거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변경되는 제도와 분리배출 방법을 10월부터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귀포시 누리집, SNS 등을 활용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재활용도움센터 등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리배출 선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민들이 종이팩을 재활용도움센터에 별도 배출하면 읍면동별 지정 장소에 모아 수거한 후 재활용 처리업체로 운송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수거 종이팩은 1㎏당 100원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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