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그동안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오던 경찰관이 실제 "실종자들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30일 제주경찰청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로 구속된 A경장이 지난 27일 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로 전달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 입력됐던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실종 신고된 또 다른 60대 남성 B씨 사건을 장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경장은 '장씨와 B씨 모두 전화 통화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그동안 A경장이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지만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자료들이 제시되자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A경장은 장씨 실종신고 때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실종자인 B씨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위치 조회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B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된 후 B씨 위치 정보를 조회했다. A경장은 이후 신고 접수 5시간30여분 만인 같은날 오후 11시 38분쯤 B씨와 연락이 됐다며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소재 발견'이라고 입력했다.

앞서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씨에 대해 최초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장씨 위치 정보를 7차례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이후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30여 분만인 오후 9시16분쯤 '장씨와 통화했다'며 시고를 종결 처리했다. A경장은 당시 사건을 종결처리하면서 경찰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코드를 선택했다.

장씨는 지난 24일 실종 3개월여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숨진채 발견됐으며, 또다른 실종자 B씨는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실종 51일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경장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주 A경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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