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주교총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는 정부가 지난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자 깊은 유감을 표하며 "54년간 우리 공교육을 떠받쳐 온 내국세 연동 구조를 해체하는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제주교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개편안이 학령 인구 감소라는 숫자만을 앞세워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를 외면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에는 이번 개편이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고 했다.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전국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정률로 배분받기 때문에 전국 교부금 총액이 줄면 어떠한 완충 장치도 없이 제주 교육 재정이 자동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들은 "2026년 제주도교육청 예산 1조5788억 원 가운데 중앙 정부 이전 수입이 74.6%(1조1777억 원)에 이르고 세수 결손으로 예산이 5년 만에 감액 편성된 데다 교육 재정 기금도 사실상 소진을 앞두고 있다"며 "도내 초등학교 10곳 중 4곳이 전교생 100명 이하인 제주에서 교부금 축소는 곧 소규모 학교 통폐합 압력이자 지역 공동체의 위기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함께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초과 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하나, 기금 내 교육 몫의 사용 범위와 규모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유·초·중등 교육 재정의 축소를 가리는 장치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제주교총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회는 교부금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법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하라"며 "유·초·중등 교육 재정의 총량이 현행 수준 이하로 축소되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 몫의 규모와 사용 범위를 법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 수만이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 읍·면과 도서 지역의 교육 여건 등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정률 배분 구조로 총액 축소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며 "개편 입법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사회적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교육 재정은 국가가 아이들의 배움에 지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재정 논리만으로 허물 수 있는 원칙이 아니다"라며 "특히 소규모 학교와 도서 지역 학교가 많은 제주에서 이번 개편은 학교와 마을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제주교총은 한국교총·전국의 교육 가족과 연대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교육 재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