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법령 개선과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에 속도를 낸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과제 발굴부터 중앙부처 건의·개선, 자치법규 정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중앙·지방규제 개선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점검회의에서는 각 실·국이 발굴한 중앙법령과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기존 발굴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중앙법령 개선 과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이후 수용 여부와 후속 조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수용 과제는 보완 논리를 마련해 재건의를 추진한다.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제·개정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중앙법령 개선 과제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자문심사단도 운영한다. 자문심사단은 중앙부처 건의 전 과제의 법적 타당성과 개선 필요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건의과제의 완성도를 높여 중앙부처 수용 가능성을 끌어올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과 전문가 자문, 정례회의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규제개선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도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