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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자기결정권 실현 공론조사냐 주민투표냐
지방선거 끝나마자 찬반 단체 기자회견 제2공항 다시 이슈 부상
위 당선인 선거 기간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도민 의견 물을 것"
공론조사 지자체 스스로 시행 가능하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단점
주민투표 법적 강제성 띠지만 실시 권한 사실상 중앙 정부에 있어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06.05. 16:36:40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제2공항이 제주 미래를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임을 인정하고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며 "제2공항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루 뒤인 5일에는 반대 측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의 도민결정권 실현이 도민의 뜻임은 선거 기간 내내 당선인 스스로 확인했을 것"이라며 "도민과 약속한 제2공항 도민결정권 실행의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분명히 윤곽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대 측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기자회견에서는 도민 결정권 실현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도민 전체 의견을 물어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라고 말했다.

위 당선인은 지방선거 기간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제2공항 반대 측이 요구하는 주민투표에 대해선 시기 별로 입장이 갈렸다.

선거 초기 위 당선인은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 투표를 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다른 방식으로 자기 결정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제2공항과 같은 국가 정책에 대해선 지자체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법상 한계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주민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주민투표법은 지자체가 정부에 요구하면 해당 국가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대 단체들이 이런 점을 지적하자, 위 당선인은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등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들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위 당선인이 언급한 주민투표와 공론조사는 장단점이 뚜렷하다.

공론조사는 공공정책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충분히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제주지역 주요 현안 중 찬반 갈등이 컸던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제주 영리병원이 이같은 공론조사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됐다.

또 공론조사는 중앙정부 간섭 없이 지자체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비용과 시간도 적게 든다. 그러나 공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대안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과거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영리병원 공론조사위원회가 개설 불허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 주민투표 결과는 일정 기간 강제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론조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주민투표법은 '지자체와 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안에 대해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공항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라도 해도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 권한과 동의안 제출 권한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서 추진 불가로 결정되면 이같은 행정 절차를 최소 2년간 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공론조사와 달리 주민투표 시행 여부는 제주도가 아니라 정부 결정에 달려 있는 점과 투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시행 과정에서 찬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모든 판단은 위 당선인 몫으로 남겨졌다. 위 당선인은 구체적인 자기결정권 실행 방안을 앞으로 구성될 인수위원회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민선 9기 도정 출범과 함께 곧바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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