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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도의원이 수령하는 의정비가 지난해 기준 연 66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3일 행정안전부 내고장 알리미에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17개 시·도의회와 243개 전국 지방의회 의정비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제주도의원의 경우 월정수당은 4294만원, 의정활동비는 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주민여론을 반영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정액 지급되며, 시행령에 따라 광역의원 연 2400만원(월 200만원) 이하, 기초의원 연 1800만원(월 150만원) 이하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여비는 국내외 출장에 한해 지급되며,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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